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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80% 목적물변경 상담 후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라길래 고민하다가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세계약만료일이 22년1월 인데 3개월 전에 계약만료후 나갈 것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고

다음 집을 구할때 차질이 생길것을 대비하여 계약만료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을니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돈을 바로 줄 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구해질때 나가는게 나을것 같아서 임대인 대리인이 혹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조금일찍 나갈 수 있냐고 물어서 알았다고 했는데 금방 살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제가 살고있는 곳이 괜찮은 조건이라는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으니...

---------------------------------------------------------------잡담끝 본론시작------------------------------

1. 목적물변경 가능여부?

-- > 목적물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신분증으로 조회를 하시더니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히는 묻지 않아서 다른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출만기 2개월이 더 남은 상태에서 가능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냥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건 은행에 상담하는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중기청 대출 한도인 1억을 대출 받았기에 추가 대출이 필요 없었지만 이사가려는 곳이 추가대출이 필요하신분이라면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의했던 내용이랑 많이 달라질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절차는?

절차는 간단하였습니다.

 1) 이사를 간다.

 2) 목적물변경 신청을 한다.

 

저는 이사가기전에 목적물변경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되는줄 알았는데 상담해보니

그냥 이사간뒤 목적물변경신청을 하면 되는거였습니다.

은행에서 상담해주신 분이 말하길

대출이 안되는 집으로 이사가면 안되니 이사가고 싶은 집주소를 상세히 알아서(호수 까지) 은행에 오면 대출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제 질문리스트에 "목적물변경 가능유무는 계약을 해야 알 수있는지?" 가 있었는데 미리 설명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중기청을 처음 신청할때는 계약서가져오기 전까지 모른다고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목적물변경이라 그런지 상담하시는분이 친절한건지는 모르겠네요

** 추가 내용으로 

집주인은 한국인이어야 하며 국내거주할 경우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야합니다.

또 이사갈 집은 공용취사가 아니어야 아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화장실, 싱크대 등이 단독으로 있어야 하는듯)

추가로 제가 알아보다보니 보증보험은 집주인 명의가 2명 이상일 경우 안되는걸로 나옵니다.

집 알아보실때 참고하세요

 

 

3. 필요 서류는?

1) 전입등본

2)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3) 계약금 영수증

 

4.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임대인 --> 나(대출한은행 계좌) --> 새로운 임대인

** 전세금이 낮아져서 대출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이사당일날 상환해야함!

상환은 은행들리지 않고 어플에서 대출금 원금상환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전세대출할때 대출 만기시 임대인이 은행에 돈을 줘야 된다고 알고있어서

목적물변경도 은행에서 받은 다음에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는줄 알았는데

상담받아보니 그냥 내가받아서 내가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주의) 추가대출이 필요하신분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상담 받아보세요.

 

5. 목적물변경 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사완료 후 은행에서 목적물변경했다 통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목적물변경 서류제출 이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6. 불가피하게 집을 먼저 빼주고 몇일 있다가 이사를 가도 되는지?

(맘에드는 집이 생겼는데 입주일이 기존계약 만료일보다 더 늦어질 경우 기다렸다 이사가도 되는지?)

안됨!!!!!

 

목적물변경은 기존임대인에게 돈을 돌려 받은 당일날 이사갈 임대인에게 줘야하며

돈을 돌려받은 당일날 이사갈곳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야한다고 합니다.

당일날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전세목적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편법으로는 돈을 먼저돌려받고 기존 전세집에서 전입상태를 유지하다가 입주가능한날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될 수 도 있다는것 같은데

안된다길래 귀담아 듣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안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할것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 하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되자마자 본인돈으로 바로 주지 않는이상? 불가능한 편법?인듯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꼭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수도 책임질 수 도 없음!!!!

 

이상 중기청80%인 제가 제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후 제가 목적물 변경을 완료 하면

상담내용으로 봤을때 "목적물변경 후기" 라고 쓸 내용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류만 내면 끝이기 때문에

 

 

다음글은 중기청80% 연장 후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기업으로 이동하거나 안되면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장하면서 대출변경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